(주)카나리아바이오엠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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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작성일
2022-10-19 14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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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2년 11월 0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(주)세종메디칼컴퍼니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5, 본솔빌딩 4층
㈜ 카나리아 바이오엠 대표이사 이 창 현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